제주시, 개문난방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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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문난방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원
  • 김태홍
  • 승인 2020.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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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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