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 K 경사(47)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K 경사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 제주시 용담동 소재 마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권총(장난감)을 겨누고 눈이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등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다.
관련 법률상 11조에 따르면 모의 총포도 소지 금지로 나와 있고, 단순 소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협하면 안 된다.
K 경사는 분노 조절 정신질환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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