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태환경 농업과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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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태환경 농업과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 김성수
  • 승인 2020.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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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장
김성수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장
김성수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장

올해 5월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경관보전·친환경 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운영된다.

'공익직접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 농가에 직불금의 80%가 지급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작물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급액은 과거 직불금 지급기준보다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소규모 농가 직불금 도입이다.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중 소규모 농가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영농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둘째, 기본형 직불제는 논·밭, 재배작물에 구분없이 동일한 지급단가가 적용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의 논과 밭은 작물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되지만,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단가는 현재와 비슷하게 20~25% 차이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농업활동의 생태계 보존기능이 강화된다. 화학비료 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넷째, 부정수급 방지 및 농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기본 영농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일원화하고 농산물 판매·농약구입실적 등 정보를 연계하여 실경작 여부 검증기능이 강화된다. 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로 환수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연간 200만원이었던 한도를 폐지된다.

친환경·경관보전 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현행과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지만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소규모농가 직불금, 동일한 지급단가 적용 등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이 강화된다.

공익직불제는 4월까지 지급금액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후 4~5월 농가의 신청을 받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을 거쳐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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