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상태바
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 김태홍
  • 승인 2020.01.16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0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분기 대출재원은 3,000억원이며,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3,000억원씩 총 9,000억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특례대출 대상자에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을 포함시켰다. 특례대출 대상에는 신혼부부·노부모 부양·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부양 공무원·육아휴직·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연금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