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이도주공아파트 사업자가 제출한 3개소의 차량 진·출입구를 2개소로 축소하고, 단지서측 도로(부출입구)는 3차로 능률차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 건폐율 및 용적률 하향 조정 검토, 공개공지 및 공공 보행로가 중첩됨에 따른 면적 재산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에 지상 14층 877세대 13동 규모로 추진된다. 4만2110.6㎡ 대지면적에 연면적은 15만429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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