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 등산로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5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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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 등산로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5월부터 과태료 부과"
  • 김태홍
  • 승인 2020.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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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

 

제주자치도는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이다.

오는 2월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정차단속에 따른 도민,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5월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주정차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올 5월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9월까지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외에 공항,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첨, 전세버스 및 렌터카 업체에 전단지 배포, 렌터카 차량에 홍보 스티커 부착 등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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