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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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김태홍
  • 승인 202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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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혜택의 장애인연금(수급자)을 4,347명이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843명)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을 수령하게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게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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