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민·관 합동점점 및 자체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며,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폐쇄,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 내실 있는 지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지도 점검 결과 208개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