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조천․한경 지역 사유 곶자왈 우선 매입 50억 원 투입
상태바
제주도, 올해 조천․한경 지역 사유 곶자왈 우선 매입 50억 원 투입
  • 김태홍
  • 승인 2020.01.28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매수제한 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제주도는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