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의견진술 기회 없는 학교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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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견진술 기회 없는 학교 처분 위법"
  • 김태홍
  • 승인 2020.0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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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양(16)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B양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동년 9월 10일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하자, 해당 학교는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두 학생에게 각각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양과 부모는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당시 가해 학생으로 출석한 것을 몰랐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A양과 부모가 입실한 직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며 "A양과 부모가 그 자리에서 A양이 가해 학생인 사안에 대해 함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양 및 그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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