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발표 성장관리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난개발 우려..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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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발표 성장관리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난개발 우려.. ‘한계’”
  • 김태홍
  • 승인 2020.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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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문가,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지적

제주시가 발표한 성장관리지역은 수립된 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돼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29일 개발 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인 용담2동과 아라동, 유수암리 등 3곳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담2동 삼영교통 남쪽 월성마을 일대 25만1000㎡와 아라동 아이파크아파트 동쪽 42만2000㎡, 애월읍 유수암리의 일명 개척단지 49만㎡ 등 총 116만3000㎡다.

이들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기존 협소한 도로를 6~8m로 확장하기 위해 토지주들이 도로 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행위 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폐율(바닥면적)과 용적률(건축 연면적)은 각각 50%, 100%로 상향해 주되, 기부채납 토지의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제주시는 주민 열람과 제주도의회 보고,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밟아 빠르면 오는 6월 성장관리지역을 고시하기로 했다.

아라동은 인근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 근린생활형과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주택·점포 겸용 구획이 지정될 예정이다.

용담동은 공항 주변지역 렌터카 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복합형과 복합·주거형의 완충을 위한 근린생활형 지역으로 될 계획이다.

유수암리는 국·공유지와 현재 들어선 건축물의 입지를 고려해 주거형과 근린생활형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성장관리지역은 건축 인허가 민원이 급증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에 우후죽순 건축행위가 이뤄지면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 개설·확장을 전제로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전문가는 “이번에 제주시에서 발표한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관리계획도 개발사업도 아니”라며 “성장관리방안대로 개발행위(건축)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장관리방안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는 거절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개발사업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성장관리방안은 없다”며 “계획은 수립됐지만,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없다.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개발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그리고 "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개발행위허가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게 한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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