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관원, 원산지 위반 업소 대거 적발
상태바
제주농관원, 원산지 위반 업소 대거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0.01.29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은 지난달 6~23일, 485개소의 농식품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거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가 9건, 돼지고기1건, 두부류 1건, 농산물 4건(당근, 적채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 2건이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꾸준히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특별단속 및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