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감사서 무더기 지적..총체적 행정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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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감사서 무더기 지적..총체적 행정 난맥상”
  • 김태홍
  • 승인 2020.01.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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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일부업체 밀어주기 등 부적정 사례 116건 적발

서귀포시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행정업무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총체적 행정 난맥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총 66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련 사업 3건, 소하천정비사업 등 5건이 각각 통합해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담당공무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 또 다른 5명은 훈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8년 이후 발주한 공사 중 총 10건의 일상감사 대상공사가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시행된 문제도 적발되면서 감사위는 5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했다.

또한 2018년 9월 이후 5건의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 중 3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하지 않아 3억 968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감사위는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적격자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계약했고, 환경부가 기술검토 요구를 했지만 이를 방치해 사업승인을 못받으면서 3억여원이 투입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5명 중 징계 2명, 훈계 2명, 조치 및 주의 1명을 요구했다.

또 해녀증 부적격자로 조사된 19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즉시 고발조치토록 돼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

특히 전문직위와 전문관을 지정·운영하면서 승진·전보로 해제된 공무원 9명 중 8명은 전보제한 기한 내 보직을 이동시켰다.

또한 2017년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여 사이에 총 9건에 8억 1000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계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업무추진용 CCTV카메라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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