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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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정부에 건의
  • 김태홍
  • 승인 2020.02.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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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단방역을 위해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 중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세 가지 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의 범위가 너무 좁아,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증상발현 이전 잠복기 때 대상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 검사대상이나,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으로 포함시켰을 때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과 집중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검사대상자,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무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미 제주도가 건의한 바 있는 중국인 대상 무비자 일시 중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본부에 대해 사례정의 및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을 잠복기 기간도 포함,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여행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발열 증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1명)에 대해 주요 동선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도는 어제(1일) 오후 먼저 중국인 관광객이 체류했던 호텔 내 접촉자들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해서 집중 관찰 대상으로 정해 자가 격리 조치했다.

도는 1일 오후 국토교통부 제주항공청으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1인이 25일 중국 귀국 후 26일 발열증세를 보이고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통보 받은 직후, 질병관리본부와 연락을 취하고 증상 발현 이전이면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도는 제주 체류 시 숙소로 역학조사반을 보내 CCTV를 확인하고, 밀접접촉자 5명의 신원을 파악해 집중 관찰 대상(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는 별개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으로 분류하고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

도는 딸이 이야기한 동선들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신용카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선 확인 중이며, 독일 사례를 참조해 증상 발현 이전 이틀간 동선을 우선해 집중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 결과 확진자 딸은 “확진자와 딸 외에는 밀접 접촉자가 없다”고 했으나 도에서는 24일 25일 동선 상에 방문 장소인 숙소, 커피숍, 식당, 이동 수단 등을 대상으로 CCTV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도는 중앙 방침에 관계없이 확인 가능한 동선을 적극 추적하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했으며, 의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위험 잠복기 감염의 한계선을 고려해 관리 대상자의 특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제주도는 방문 장소와 이동 경로별로 집중관찰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보건소별로 역할을 분담해 방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2일 9시 기준 제주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는 12명으로, 진단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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