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지역서 법적보호종 7종 발견..국토부 2공항 환경평가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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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지역서 법적보호종 7종 발견..국토부 2공항 환경평가 인정 못해”
  • 김태홍
  • 승인 2020.0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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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적보호종 7종 등 총 46종 개체수 1만8890 마리 새들 서식

제주제2공항 인접바다에서 국내 법적보호종은 물론 46종의 개체수가 발견되면서 제주제2공항 용역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성산지역 조류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오조리 철새도래지~하도리 철새도래지 구간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됐지만 비행기 출도착지와 가깝고 방향이 일치하는 신산리-신천리구간 바다새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총 46종 개체수가 1만8890 마리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적보호종이 7종에 총 61마리나 발견됐다”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5종에 38마리,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종이 2종에 44 마리,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 3종에 26마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많은 신천리-온평리 해안에도 4천여마리가 넘는 새들이 발견됐고, 특히 제2공항 강행시 출. 도착 기점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신산리에서 신천, 신양 방향으로 1천여마리의 새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성읍 저수지에서도 350마리, 공항예정지 부근인 수산 찍구물에서도 200여 마리의 오리가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도와 대천동을 오가는 떼까마귀 떼 등 비행기와 조류충돌 위험이 엄존함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며 제2차 전수조사를 통해 남은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46종, 1만8875마리나 발견됐다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생태적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짧은 시간에 조사한 한계로 갈대밭이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던 새들이 관찰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종과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던 고성리∼신천리 구간에도 많은 새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8일, 이 구간의 조사에서 4,072마리 의 새가 관찰됐고, 신산리 해안의 경우 제2공항 출발 도착 예정지와 불과 8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그동안 하도리, 오조리 등 알려진 철새도래지 중심으로만 조사하던 관행에서 벋어나 더 자세한 조사와 조류충돌 위험 조사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리∼하도리 구간의 새들은 수시로 날아다니며 먹이활동을 하는 권역으로서 지역별 개체수 조사에서 시간별, 날짜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오후 늦게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신천리와 신산리의 새들이 고성리 해안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이 지역의 새들이 여러 지역으로 움직임이 많은 것이 확인됐고, 갈매기들의 경우 짧은 구간 이동에도 400~500m 높이로 날아갔다. 따라서 비행기 이착륙시 조류충돌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하고 “1월 19일, 성읍저수지에서 360마리의 오리(청둥오리 256마리, 흰뺨검둥오리 102마리, 물닭 1, 논병아리 1마리)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해안 사이를 오고 가는 조류, 해안과 내륙을 이동해 가면서 살아가는 조류들의 이동경로와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인정될 수 없다”며 “제주2공항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고,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많은 새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류조사 결과를 볼 때 생태계 보호대책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을 실감했다”며 “제주도 성산읍 신천리의 천미천 하구부터 구좌읍 오조리를 거쳐 종달리, 하도리 해안과 북동부 해안을 따라 세화리, 김녕리, 조천읍 신촌리까지 전체를 연안습지보호지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해 보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개인사유지가 있다면 정부가 매입하거나 정부가 개인소유지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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