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버스우선차로 제도적 맹점 개선 없이 행정시 업무떠밀기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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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버스우선차로 제도적 맹점 개선 없이 행정시 업무떠밀기 ‘작태’”
  • 김태홍
  • 승인 2020.02.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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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우선차로 단속 렌터카는 면죄부(?)..도민 차량은 과대료 부과, 형평성 논란’

제주도가 버스우선차로 맹점이 있는데도 행정시로 업무떠밀기 ‘작태’를 보이고 있어 충격적이다.

버스우선차로 중 중앙차로는 제주시청~아라초 2.7㎞와 제주공항~해태동산 0.8㎞ 구간, 가로변차로는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 11.8㎞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앙차로는 24시간 운영되지만 가로변차로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버스우선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버스우선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이 2018년 10월부터 실시된 결과 지금까지 1차 3만314건과 2차 1만888건, 3차 1만1454건(1‧2차 단속 제외)이 적발됐다.

단속은 1차 적발 시 계도와 2차 경고를 거쳐 3번째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3차례 적발 차량(1만1454건)중 실제 과태료는 12.7%인 1460건(7300만원)에만 부과됐다.

버스우선차로 위반 단속에 3차례 적발된 차량 8건 중 1건 꼴로만 과태료를 맞은 것이다.

문제는 과태료를 면제받은 차량은 렌터카로 3차례 단속돼도 운전자가 매번 다를 가능성을 높은 점을 감안해 당국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도민들 차량인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을 몰다 버스우선차로를 위반할 경우 차주인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있으며, 회사차량인 경우도 운전자가 바뀔 수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렌터카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부터 버스우선차로 단속 업무가 제주도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오는 4월부터 버스우선차로 위반 단속방식을 1회 적발 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제도적 맹점을 개선해 행정시로 업무를 이관해야 하지만 행정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상급기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행정시는 ‘허드렛일은 행정시, 공 되는 것은 도청’이라는 행정시 공직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제주도 대중교통 관련 부서 직원들은 고속 승진을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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