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 유명한 카페..초지법 등 위반으로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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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뮬리 유명한 카페..초지법 등 위반으로 영업중단
  • 고현준
  • 승인 2020.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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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대천동사거리 소재 G카페 건축법 위생관리법 등 경찰 조사 받아

 

 

 

목장용 초지에 핑크뮬리와 동백나무 등을 심어 사업을 하던 한 유명 카페가 제주시의 원상복구 등 명령을 받고 영업을 중단했다.

제주시 구좌읍 대천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이 G카페는 그동안 핑크뮬리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인기를 끌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일 이곳을 찾았을 때 한 직원이 달려나오며 “화장실 공사 관계로 당분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오는 사람들을 입구에서 일일이 모두 돌려보내고 있었다.

1만5천평이 넘는 이곳에는 핑크뮬리는 물론 동백나무와 양떼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해놓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초지에 핑크뮬리를 심고 무허가로 영업을 했다”며 “초지관리 등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카페 대표인 오 모씨(48세)는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는 건물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고쳐 사용했던 것”이라며 “당초 이곳을 구입할 때 목장용지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지목도 임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도 받았지만 커피를 내려 팔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오 대표는 “이미 자치경찰 조사를 다 받은 상태”라며 “문제를 일으키며 사업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카페는 목장용지로 목장관련 시설 외에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카페가 있는 건물도 목장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에 대해서는 목장용지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며 ”현재 이 카페는 건축법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 축산과 김재종 축산팀장은 ”어떤 사업이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보고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정상화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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