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기구 등 정원조례 개정..소방안전본부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
상태바
제주도, 행정기구 등 정원조례 개정..소방안전본부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
  • 김태홍
  • 승인 2020.02.13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2020.4.1.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 된다.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충원할 87명을 합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332명 증원되고 있어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4월부터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증액되고,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우선 충당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