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브리그(stove league), 지방세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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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토브리그(stove league), 지방세에도 존재한다
  • 현철현
  • 승인 2020.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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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현 안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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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용어 중에 스토브리그라는 단어가 있다. 스토브리그란 프로 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계약 갱신이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난로(stove)를 둘러싸고 팬들이 평판을 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게 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프로야구 팀들은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선수의 영입 등으로 채워나가고, 다음 시즌을 위한 전지훈련을 떠나며 전력상승을 위해 치열하게 한 해를 준비한다.

지방세에 대입해 보자면 지금이 딱 스토브리그 기간이다. 작년 한 해 민원인들이 미처 납부하지 못했던 체납액을 확인하여 독려하고, 올해 부과될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대비해 자료 정비 등에 힘쓰고 있는 시기다.

안덕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서귀포시 세무과와 연계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나 카드수납, ARS(1899-0341)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체납된 지방세에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더해진다면 민원인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 기존에 미처 납부하지 못했던 체납액을 정리한다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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