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칼럼]풍력발전 기술수준과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의 허상
상태바
[백승주칼럼]풍력발전 기술수준과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의 허상
  • 백승주
  • 승인 2020.02.1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풍력발전 등 에너지 생산량 극대화,'에너지 생산량 상당부분 대체는 환상'

 

풍력발전 기술수준과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의 허상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존과 산업화의 진전을 위해서 반듯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들이었고 미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이런 연료들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범들이라는 점에서, 게다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대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 또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으면서 태양, 바람 등을 활용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나가는데 열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극복하려는 정책의지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자치도의 경우도 친환경적 섬으로의 탈바꿈을 이끌어 내는 것을 요지로 하는 소위‘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도(全島)요소요소에 풍력발전단지 등을 조성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에너지 개발 중 가장 효율적인 풍력발전 시설과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기술개발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다.

풍력발전 기술 개발은 1988년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의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라 그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1988년부터 풍력발전 기술개발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인증(認證)제도 조차 갖추지 못하고, 해외기관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 인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아직까지 받지 국제적으로 상호인증을 받지 못하고, 국내인증 자체가 국내전용이라는 비아냥 꺼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런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 개다가 최근에는 국외인증만 받다가 국내인증도 받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여 풍력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2가지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가증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 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풍력설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 이제는 국내인증만 받아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국제표준 규격에 맞추어 설비를 설계하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풍력발전 설비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이 이루어진다면 이중적인 부담과 해외진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 경우 국내설비 업체가 품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대용량, 고효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제주자치도가 주된 설비 구축으로 제주연안에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기술에는 단위 터빈용량 증대기술, 단지 최적설계 기술, 해저 케이블 등 해상풍력 계통 연계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다른 기술로는 육상처럼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위에 부유(浮游)할 수 있도록 부유식의 초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이 개발될 경우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양에서 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 시설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학계의 논의에 비추어 우선 우리나라만의 풍력기술에 의한 원천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유럽 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컨대 ‘유럽 풍력에너지를 위한 기술 공동연구(TPWind) 등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제적 설비에 준하는 설비기술을 확보하여 고효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동연구의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절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공동연구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분야에 우리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켜 국내풍력발전 기술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종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생산을 통한 국내에너지 수요를 충당해 나가는 정책에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높여서 국내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나갈 복안을 담대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국내 풍력발전 설비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효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개발 자체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지울 수 없다.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특히 제주도 차원에서 풍력발전 등의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시켜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환상 그 자체 일듯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목표연도에 이르러 풍력발전 시설을 확대 개발하여 제주전역에서 소요될 전력의 80% 수준을 충당할 것이라는 복안에 이르면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소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법학자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재경 대정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재경 오현고 장학재단 설립상임이사·감사,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행정법, 토지공법, 환경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07년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과 행정, 환경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는 백승주 박사는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백승주의 제주사랑 TV' 진행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nX1Y4ktjlwEdVp8D5G2Nt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