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피자배달 '선거법 위반'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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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피자배달 '선거법 위반' 직접 수사
  • 김태홍
  • 승인 2020.0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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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더큰내일센터에서 교육생‧직원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TV’에서 A업체의 죽을 시식하고 10개 세트를 판 것을 놓고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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