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농도우미 이용 농가에 1억여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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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영농도우미 이용 농가에 1억여 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0.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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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농가에 1억 4천만원을 지원,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의 영농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농가도우미를 최대 9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농가도우미 이용 일수에 대해 1일당 고용금액( 1일당 7만원)의 80%인 5만6천원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영농 관련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과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억 3천 2백만원을 지원, 37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 고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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