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느 신규공무원의 민원인 입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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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느 신규공무원의 민원인 입장 이해하기
  • 신용주
  • 승인 2020.02.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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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신용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신용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나에게 2019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해라고 할 수 있다. 백수로 보내던 나날을 접고자 공무원 수험서와 씨름하던 난 9월에 드디어 환경직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 그리고 여름의 열기가 저물던 작년 9월 10일에 고향 대전을 떠나 서귀포시로 첫 발령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녹색환경과에 배치되었다.

4주간의 연수 후 드디어 첫 업무분장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소음관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난감해 하고 있던 차에 선배공무원들이 나에게 조언해 주길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해 주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속으로 무슨 말인가 했다.

현장에 가서 처음 민원인을 상대하며 민원해결이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고, 해결까지는 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소음에 관한 업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에 대해 규제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로 5분 동안 측정한 값이 기준치를 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산발적인 소음이나 규칙적이지 않은 소음은 법적인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민원해결의 가장 좋은 다른 한가지 방법은 이해당사자의 설득에 있다. 여기서 설득이란 소음을 발생시킨 자를 설득하는 것과 피해자인 민원인을 설득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민원문제 발생 시 민원인의 말을 먼저 충분히 들은 다음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왜곡되어 보이고 말의 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어느덧 5개월이 된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인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인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 는 말은 민원 처리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되었다.

그동안 정책을 알리고 민원을 수행하며 설득하는데 많은 선배 공무원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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