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3월 4일부터 10일까지이며, 제주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여야 하며,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수탁자 선정은 제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2월 현재 직접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10개소와 민간위탁 1개소로 구성된 총 11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