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공동시행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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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공동시행 업무 협약 체결
  • 김태홍
  • 승인 2020.0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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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공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대한적십자사 제주도 지사가 참여했다.

또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참석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풍수해보험 공동시행 업무협약에 대해 격려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우수시책이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기관에서는 앞으로 제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10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21개 지구 재난위험지구 등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주택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시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시에 따르면 보험을 들지 않고 자연재해(태풍, 호우, 강풍 등)를 당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전파인 경우는 1200만원이고 침수인 경우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반가입자 기준 연 4만8200원인 풍수해보험(80㎡기준, 90%보상형)을 가입한 가구가 자연재해를 당했을 시는 보험사로부터 전파인 경우 72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침수를 입었을 시는 5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우기 전까지 읍면동장들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가입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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