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유역청, 제주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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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유역청, 제주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비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0.02.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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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올해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전남·광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46억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제주도는 19억원, 광주광역시는 42억원, 전라남도는 85억원이며 각 사업은 해당 지자체(환경부서)를 통해 진행되며,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청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광주·전남·제주에 국고보조금 73억원을 교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146개를 지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29개, 광주 39개, 전남 78개다.

특히, 방지시설 설치(교체) 지원을 통해 먼지 등 배출농도를 기존 대비 크게 감소시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으며, 비용 때문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소극적이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환경시설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제주의 한 업체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로 교체, 교체비용의 90%인 6천 5백만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7.2㎎/㎥이었으나, 시설 교체 후 1.3㎎/㎥로, 총탄화수소 농도 127.5㎎/㎥이었으나, 시설 교체 후 42.8㎎/㎥로 개선되어 배출농도가 각각 82%, 66%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총탄화수소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 탄소와 수소로 결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포함한 모든 유기화합물이다.

김상훈 청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이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얻었다”면서“올해에도 많은 영세사업장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효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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