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내부자료 유출 모 사무관 '직위해제'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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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내부자료 유출 모 사무관 '직위해제' 인사조치
  • 김태홍
  • 승인 2020.0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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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모 사무관을 25일자로‘직위해제’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서귀포시 간부회의 전,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 된 내부자료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유출, 내부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 해당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인사조치를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직위해제’ 인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수사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위해제는 징계로 볼 수 없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직을 유지시키되 해당 직 활동을 중단시키는 임시조치일 뿐 징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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