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편 살인 무기징역 판결 고유정 항소
상태바
검찰, 전남편 살인 무기징역 판결 고유정 항소
  • 김태홍
  • 승인 2020.02.2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지난 20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현 남편의 아들 B군(6)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