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지난 20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현 남편의 아들 B군(6)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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