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명·한식 등 윤달기간 유골 화장예약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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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명·한식 등 윤달기간 유골 화장예약 확대 시행
  • 김태홍
  • 승인 2020.0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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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일기간과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평상시 1일 60구에서 100구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청명·한식 및 윤달에는 산소를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화장능력 범위를 상회, 도민들에게 편리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희망날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이중·허위 예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예약은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접속,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면 되고,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서 화장신고 후 화장을 해야 한다.

또한, 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할 경우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고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3기를 증설하고, 제3봉안당을 개관함으로서 장사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또한 1일 개장유골 화장처리 건수를 30구에서 60구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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