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화 한 통으로 가능한 연납 신청
상태바
(기고)전화 한 통으로 가능한 연납 신청
  • 고우니
  • 승인 2020.03.01 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우니 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중문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러한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부하면 일정세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만 할 수 있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꺼려지는 요즘, 연납은 전화 신청이나 위택스(www.wetax.go.kr)신청도 가능하니 1월에 연납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3월엔 잊지 말고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절세혜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신청뿐만 아니라 납부 역시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위택스와 ARS (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고,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 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3월에는 놓치지 말고 절세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