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강성민 의원, 코로나19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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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강성민 의원, 코로나19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태홍
  • 승인 2020.03.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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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강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월)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만약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약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송영훈ㆍ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제9항에 따라 3월 9일∼12월 31일까지 사용료(대부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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