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교육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서 공정과 정의 민낯 드러나”
상태바
김장영 교육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서 공정과 정의 민낯 드러나”
  • 김태홍
  • 승인 2020.03.1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영 교육의원
김장영 교육의원

김장영 교육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는 지난해 초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던진 바가 있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통해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체감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바이러스의 엄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도지사는)언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병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주의 공공 의료 체계를 재정립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인도가 없는 통학로만이라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 등하교시간 2시간만이라도 학교주변 통행제한 또는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제주도에서는 작년부터 차고지증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조차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는 곳들이 있어서 민원인들은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우리 의회 의결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또한 건강한 도민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위험 집단이 14.1%로 전국 평균 6.4%를 훌쩍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도내 관심군 학생이 5%대로 매년 1,300여명이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의 경우 유례없이 다섯 명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다”며 “학생 비만율도 전국 대비 최고치를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 IB 성적으로 국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장과 선생님, 학부모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교육감은 IB 교육과정 도입의 당위성을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강화와 평가방법의 혁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읍면고등학교 1개교 시범운영으로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인지, 현장에선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방법 개선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꼭 IB 도입이 절대적이었는지, 해당 학교 학생들을 외국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것인지, 학생들의 대입 등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혼란스럽고 교육실험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학교 학생들 중 국내 ‘대학 입학’이 목표라면, IB보다는 현 교육과정에 의한 공교육을 통해 수능 또는 수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고, 외국 대학에 가고 싶으면 IB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굳이 2학년 3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IB교육과정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그러자 교육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안을 미리 정해놓고 여론을 몰아 제주외고의 이전을 언급하는 등 전국 그 어디에서보다 먼저 앞장서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또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총선에서 도내 1,996명의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학교는 밀려드는 정치의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장 후보자의 학교 방문을 금지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