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잊지마세요.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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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잊지마세요.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 고현준
  • 승인 2020.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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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화(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주무관)

 

오민화(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주무관)

 

‘제목을 보고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보통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가 감면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1월뿐만 아니라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로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청월에 따라 1월(10%), 3월(7.5%), 6월(5%), 9월(2.5%)로 감면율이 다르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기일이 지나 자동차세 연납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시기를 놓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뒤늦게라도 3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여 연납분을 납부하면 정해진 감면율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경과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타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전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카드납부(☎1899-0341)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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