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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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 김태홍
  • 승인 2020.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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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월 8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3만5265건이다.

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 중 과세예고 후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8건에 대해 1841만6천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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