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32명·대구경북 방문이력자 2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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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32명·대구경북 방문이력자 2명 검사
  • 김태홍
  • 승인 2020.03.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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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해외 방문이력자, 국내 이동 자제” 당부
제주도, 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7번째 확진자 2차 조사 결과 집에서 자발적 격리 확인
제주도,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심리방역’으로 치유해요
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연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자치도는 지난 25일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32명(내국인 21명·외국인 1명)과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을 지닌 제주 체류객 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을 지닌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 결과, 25일 하루 동안 32명(누적 46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외방문이력으로 검사를 실시한 인원 중 제주도민 26명을 포함한 내국인은 31명, 외국인은 1명이다.

25일 하루 동안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자진신고한 입도자는 총 65명이다. 전날 24일과 비교해 12명이 더 늘었다.

이들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도내 보건소와 코로나19 무료 검사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1대1 능동 감시 등 특별 관리 대상자로 포함됐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유럽발 내국인 무증상 입국자는 39명이다.

도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체류객 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7일) 된 이후 검사 인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제주도민 54, 제주 체류하는 타 지역 주민 11)이다.

25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96명이다.

이 중 134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62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원희룡 “해외 방문 이력자, 제주사랑하면 이동과 접촉 자제해주세요”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제54차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1차 유행기, 신천지 관련 감염이 폭증한 2차 유행을 거쳐 이제는 해외발 3차 유행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외 여행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자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유럽 입국자 검역 강화(3월22일 시행)와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24일 시행) 정책 이전 해외 방문자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전 도민 대상‘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 ▲해외 방문이력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이후 자율격리 권고 등 사후관리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우선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해외 방문이력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한다.

도는 자가격리 강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 해외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확진자 격리 및 이송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한다.

-7번째 확진자 2차 조사 결과 집에서 자발적 격리 확인

제주도는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에 대한 2차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유럽에서 출발하고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3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제주도는 A씨가 이용한 택시기사 3명을 격리조치 했으며, A씨의 자택과 택시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A씨가 입도 당시 접촉했던 비행기 승객 28명과 승무원 2명, 발열감시원 2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격리 조치 중이다.

이동 경로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3.24

20:50~22:00

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OZ 8997)

승무원 2, 승객 28,

발열감시원 2

격리 조치 중

22:26

택시 이용하여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기사 1

방역 및 격리 조치 완료

3.25

10:14~10:25

택시 이용하여 자택에서 제주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

기사 1

10:40~10:46

택시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자택으로 이동

기사 1

※ 환자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경로 확인

- 제주도,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한다

제주도는 도가 직접 지역상품권(가칭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상품권인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인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발행주체이고, 사용범위는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되어 왔다.

도는 이미 상인연합회 측에 발행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발행주체가 지자체여야 하고, 사용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러한 제한을 풀기로 한 만큼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직접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바뀐 도의 방침을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정부에 추경 등을 통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심리방역’으로 치유해요

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감염 불안감과 경제위축에 따른 무기력 등의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등의 코로나19 스트레스로 ‘마음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전화상담 559명, 문자 안내 305명 등 총 864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에게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기는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연장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도 직영 유료 공영 주차장 51곳(제주시45곳, 서귀포시 6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일부 무료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1차 감면 때보다 15곳 늘었다.

감면 내용을 보면 당일 주차에 한해 ▲현행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초 무료주차 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현재 50% 감면대상 추가 감면된다. 단,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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