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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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 김태홍
  • 승인 2020.03.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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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했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며,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해서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4,2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 1억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공제비율을 중위소득 65%에서 100%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긴급지원은 3월 현재 162가구에 12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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