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스포츠인 권익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상태바
이승아 의원, 스포츠인 권익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 김태홍
  • 승인 2020.03.2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승아 의원은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