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자원회복은 어린 꽃게 보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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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자원회복은 어린 꽃게 보호부터...
  • 고현준
  • 승인 2020.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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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채포가능한 크기 가늠하는 ‘꽃게 측정자’ 배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27일 서해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련 어업인과 업계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인천,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지자체나 유관단체의 요청이 오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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