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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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계획 수립 시행
  • 김태홍
  • 승인 2020.03.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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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읍장 강승오)은 올바른 건축행정 확립을 위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성산읍은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안내,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위반 건축물대장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제3의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성산읍 관계자는“이번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 및 올바른 건축 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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