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0년 마을기업 모집 신청접수
상태바
서귀포시, 2020년 마을기업 모집 신청접수
  • 김태홍
  • 승인 2020.03.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을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된 신규(청년, 新유형 포함)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천만원, 고도화 마을기업은 2천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청년형은 보조금의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신청 조건은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공모에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사후 이수가 한시적으로 허용, 기존 인건비와 건물임차료의 사용한도가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