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3월에 부과된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납부는 6월 30일까지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 및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자동차 2만 2000여대에 대해 2020년 제1기분 및 연납분(3월) 환경개선부담금을 8억3300여만원 부과한 바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된 것이며, 대상기간 중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인 특성에 따라 폐차나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1~2회 부과 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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