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도, 고위험군 총 421명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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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도, 고위험군 총 421명 진단검사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0.03.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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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첫날 89건 검사
정신·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도 코로나19 무료검사 지원
‘코로나 차단’ 행사 취소·연기 88건…예산 82억 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 확대·업종별 제한 완화

제주자치도는 지난 30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를 제외한 고위험군 총 42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제주공항에서 해외방문이력을 자진신고한 입도객 8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검사 중 38명을 제외한 51명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89명 중 유럽을 방문한 사람은 11명, 미국 방문자는 16명, 기타 국가를 방문한 자는 62명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1명을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5일) 된 이후 대구경북 방문자 검사 인원은 30일 0시 기준 총 70명이다.

30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23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84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46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도,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첫날 89건 검사

도는 지난 30일, 제주공항 ‘워킹스루 진료소(Walking Thru,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첫 가동한 결과, 총 89건의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고, 51건은 음성판정이고 나머지 38건은 진행 중(31일 0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최근 14일 이내 모든 해외 입국자들로 ▲입국장 안내데스크 내 문진표 작성 ▲행정요원의 인솔에 따라 워킹스루 이동 ▲문진 및 검체 채취 실시 ▲자택 자가격리 또는 임시 자가격리시설 내 검사대기(자차 또는 공적차량 이용)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등 사후관리(양성판정은 제주대학교 음압병상 이송)의 단계를 거친다.

지난 30일 도 보건당국은 춘추항공 특별기 입도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공항 현지에서 워킹스루 검사 등 특별입도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중국 춘추항공 특별기(상해발, 오전 10시20분 도착) 탑승인원 중 2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무증상자 27명(타 지자체 환승 등 제외, 중국인 유학생 10명, 중국인 13명, 한국인 4명)에 대해서는 워킹스루를 통해 검사를 실시, 유증상자 1명은 검역소 대기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검사를 실시했다. 유증상자 1명은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무증상자 27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또는 임시대기시설에서 격리조치 됐다.

도는 이번 상황처럼 중국발 특별기가 직접 제주로 입도할 경우 음성판정을 받기 전까지 지역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공항 워킹스루 검사 등 특별입도절차를 완전 적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중국 등 해외발 제주 직항 특별기를 허가할 경우 도 보건당국과 사전 협의 등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정신·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무료검사 지원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소하는 입원환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특별입도절차의 일환으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3월 24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민으로 되어있는 자이며, 2순위는 도외 국민이다.

3월 30일 오후 5시 기준 정신‧요양병원 신규 입소자 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을 받았다. 간병인의 경우 30일 기준 검사 대상자는 1명이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4월 1일부터 도내 노인복지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신규 종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신규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시설은 양로원 2개소, 의료복지(요양)시설 65개소, 주·야간보호시설 58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등 총 126개소다.

한편, 도내 요양병원은 모두 9개소이며, 30일 기준 환자 수는 총 1107명이다. 종사인력은 간병인 236명 등 총 84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입원 가능한 정신병원은 총 6개소이며, 30일 기준 환자 수는 288명, 종사인력은 138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차단’행사 취소·연기 88건… 예산 82억 원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또는 연기된 축제와 행사는 총 88건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2억 2,500만 원(지방비 81억9,300만 원, 국비 3,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월부터 5월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주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등 총 22건이 취소됐다. 예산은 35억2,700만 원(전액 지방비)이다.

제주도는 22건의 축제·행사 취소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35억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2∼6월 사이 개최 예정이었으나 5월 또는 하반기로 일정을 변경한 축제와 행사는 탐라문화콘서트, 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컨퍼런스 등 66건이다.

이들 행사에 책정됐던 예산은 46억9,800만 원(지방비 46억9,800만 원, 국비 3,200만 원)이다.

도는 연기된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재연기 등 추후에 일정 조정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추가 협의를 통해 삭감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2월 27~4월 5일) 됨에 따라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선발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개월분의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 원)를 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선발이 완료된 공익활동 참여자다.

선 지급분 추가 활동과 관련해 우선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 지급하고, 향후 30시간 더 활동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동의서에 작성한 활동예정 계획대로 최대 월12시간 한도로 선 지급액 해당 활동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중도 포기 등 선 지급분 상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해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 확대·업종별 제한 완화

제주도는 관광업계의 지원 대상 완화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진흥기금의 신청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융자액 영업비용 초과, 자금이월 미신고 등의 지침 위반으로 자금이 회수된 사업체도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사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본금 50억 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도내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 된 관광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업종별 제한도 완화한다.

주거 및 임대형을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조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하고, 분양형(일반형·생활형) 숙박시설은 금융기관의 사전 융자 심사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미등급 관광호텔, 2019년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반영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요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융자신청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업체의 업종·업력·매출액에 관계없이 최소 5,000만 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함과 아울러 기존 융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고 금리 인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당초 2,000억 원에서 27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상환기한도 기존 1년 거치 3년 상황에서 2년 거치 3년 상황으로 1년을 추가 연장할 예정이며, 당초 기존 융자금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으나(‘20.2.17 공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1년을 연장하여 총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본금리 인하(1.5%→0.75%)에 따른 융자금리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융자 지원 확대로 총 300 여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5,700억 원(특별융자 3,000억 원, 상환유예 2,700억 원)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3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총 1,039건이 접수됐고, 이중 923건 1115.6억 원의 처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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