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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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 김태홍
  • 승인 2020.03.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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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제10조)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제11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한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추경 재원확보가 가능한 여건이므로 지역 내 극심한 생활고와 소비위축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앙언론보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총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기 추경 재원마련에 대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수치로 조속히 내놓아야 하고, 중복지원을 추진 할 것인지, 만약 중복지원을 한다면 제주도와 의회가 견해가 다른 지원 방식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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