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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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누리자
  • 안봄이
  • 승인 2020.04.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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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봄이 성산읍사무소
안봄이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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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며 문화국가를 꿈꾸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문화의 힘이 중요한 만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중요하다.

독서, 영화 및 전시회 관람, 체육활동 및 축제 참여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족해진다.

문화누리카드는 이러한 문화생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주관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5년에는 홈페이지 포인트제로 운영되다가 2011부터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대상은 만6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이며, 매년 1인당 지원액이 1만원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해준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공연‧영화‧전시관람, 음반‧도서구입, 문화체험, 숙박, 교통수단, 국내4대 프로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나 충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카드이용 가능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쓰던 카드를 읍‧면‧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면 읍‧면‧동사무소 방문 없이도 재충전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국고나 지방비로 귀속되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니 당해연도에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올해에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가맹점에 등록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니, 대상자는 발급기간과 이용기간을 놓치지 말고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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