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5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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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5명 검사
  • 김태홍
  • 승인 2020.04.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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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11번‧12번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 및 접촉자 26명 자가격리 완료
제주도 “최근 2주 이내 입국한 사람들도 자가격리”
국제선 항공기 운항 모니터링 지속 “철저한 관리 만전”
관‧경‧군 ‘삼각 공조’로 코로나 유입 차단에 최선 다한다
4월 7일부터 4일간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교부
3만9,280명에 1인당 40만원 상당‘아동돌봄쿠폰’지급

제주자치도는 4일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 55명(내국인 49명·외국인 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55명 중 33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22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5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5일 00시 기준 도내에서는 총 339명(내국인 267명·외국인 72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2명이 양성(확진)판정을 받아 즉시 입원치료에 들어갔다.

한편 국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내 자가격리자는 4월 5일 00시 기준 175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279명이다.

4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4,522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65.4%가 감소했고, 전일 보다 4.8%가 감소한 수치이다.

-[종합] 10번‧11번‧12번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 및 접촉자 26명 자가격리 완료

제주도는 4월 3일 확진판정을 받은 도내 10번, 11번, 12번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와 접촉자 26명에 대한 자가격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10번 A, 12번 C 확진자는 모두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2명의 경증환자는 제주의료원으로 전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최근 2주 이내 입국한 사람들도 자가격리

도는 4월 4일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국내 입국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해외 방문 이력자의 국내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필요시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해 적용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4월 1일 공항·만에 도착한 해외 방문 이력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 등을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하면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제주도 안내를 무시하고 추후 확진 판정 등으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 모니터링 지속철저한 관리 만전

도는 해외항공사 특별기가 제주로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운항 스케줄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국립제주검역소와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특별기 운항 신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오는 6일 오후 4시 40분에 춘추항공이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로 도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춘추항공은 이날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제주에 입국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도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한 해외방문 이력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입도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증상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체취 및 검사를 진행하며 14일간의 자가(시설) 격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입도절차에 비협조시 특별행정명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 관‧경‧군 ‘삼각 공조’로 코로나 유입 차단에 최선 다한다

도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경·군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보안구역인 공항 내에 안내데스크를 마련, 입도객들이 문진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진료 및 검체 채취는 제주·서귀포의료원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이 맡고 있다.

국립제주검역소는 자차 이동이 어렵거나, 자택 내 자가격리가 곤란한 검사 완료자에게 임시 대기시설(20실)을 제공하고 있고,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검체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항경찰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3월 31일 도내 격리를 거부한 4명(필리핀 체류 이력 3명·캐나다 체류 이력 1명)에 대해 출도 조치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에는 격리장소를 이탈한 도내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을 공항에서 붙잡아 격리시설로 강제 이송하기도 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선별진료소에서 확보된 검체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1일 2회)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방문 이력의 입도객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및 제주보건소로 이송하고 있다.

해병대 제9여단은 공항 입국장 내 안내데스크에서 문진표 작성 및 출발선 발열 감시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해외방문 이력 신고자 △국내 입도자 중 37.5℃ 이상 발열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월 7일부터 4일간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교부

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집중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추경 129억8,300만원이 투입됐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1,116 가구다.

지급은 농협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진행한다.

지급 기준은 급여종류별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인 가구의 경우 4개월 기준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수급자는 1인 기준 4개월간 52만 원이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한편 제주도는 거동이 불편해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4월 말까지 상품권 등 교부 기간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3만9,280명에 1인당 40만원 상당‘아동돌봄쿠폰’지급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정부의 한시적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3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2013년 4월 1~2020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이다.

도내 지원사업 대상자는 3만9,280명이며,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지급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돌봄쿠폰 사업 관련 사항을 문자 안내 중이다.

아동돌봄쿠폰은 돌봄 포인트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에는 포인트가 자동 배정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기프트 카드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앱,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신청 후 2~3주 내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대상 보유 카드가 2개 이상이거나, 다른 카드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4월 10일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물론 이·미용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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