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사
상태바
제주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사
  • 김태홍
  • 승인 2020.04.06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7명(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31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0~24일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B씨는 제주 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6일 자가격리를 받았으나, 30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던 중 적발돼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제주도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떠나려 한 제주 8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 2명 등 나머지 5명(3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코드0'를 발령해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확인 및 격리장소 복귀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