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피해발생 시 보상방안 전무, 대대적 단속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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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피해발생 시 보상방안 전무, 대대적 단속 선포.. ”
  • 김태홍
  • 승인 2020.04.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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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3월말 현재 형사고발 25건, 행정지도 32건
홍성균 관광진흥과장, “관광객 안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밝혀
제주시가 불법숙박업소 지도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가 불법숙박업소 지도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가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숙박업소 단속에 나서면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00여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7개소 중 25건을 형사고발 하고 32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18년 고발조치 8건, 행정지도 54건 ▲2019년 고발조치 62건, 행정지도 126건 ▲2020년 3웧 현재 고발조치 25건, 행정지도 53건이며, 올해 단속 시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0건, 공동주택 2건, 타운하우스 8건, 기타 5건 등이다.

단속사례는 한림읍 소재 A타운하우스는 블로그에 홍보하면서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단기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구좌읍 소재 민박업소는 민박 신고된 건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객실을 홍보, 1박당 5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영업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처럼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 신고(등록)를 해야 하며, 만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운영자가 거주하며 주택 연면적 230㎡경우에 신고가능하며, 숙박업은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3층 660㎡이하)에 위치하면서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며 건축법 등 개별법령 검토 후 관광 숙박업 사획계획 승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숙박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행정에서는 단속 시 투숙객에게 비용을 지불해 숙박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업소측과 투숙객은 지인인 것처럼 사전에 말을 맞추는 일도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필지에 조성된 타운하우스인 경우는 한 두 건물만 농어촌민박이 신고된 상태로 투숙객은 물론 행정에서도 허가받은 건물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 된 건물출입문 등에 허가표시방안도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또 투숙객들은 에어비앤비에 숙박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전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곳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투숙객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을 당부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불법숙박업소에서 피해 발생 시에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어 투숙객들도 정상적인 업소에 투숙해 문제발생 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불법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는 투숙객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주요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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