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속보)성산읍 오조리 습지 훼손, 원상복구 않고 공사 계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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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속보)성산읍 오조리 습지 훼손, 원상복구 않고 공사 계속 논란
  • 고현준
  • 승인 2020.04.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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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섬..서귀포시 원상복구 성과도 작성 완료떄까지 공사 중단 명령도 무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소재한 주택개발사업지에 대한 매립공사 사업자가, 습지 파괴에 대한 행정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성과도 작성 기간 중 공사중단을 사전통보 했음에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지난 3월9일 본지가 보도한 "제2의 대섬(?)..오조리 습지파괴 손놓은 원희룡 제주도정, 환경무시 도 넘어" 내용이 공개된 이후 습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성토와 축대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또 다시 제보해 왔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도시과 관계자는 ”습지 훼손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전  사전통지를 통해 공사중단을 명령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번 보도후 지적측량을 하고 성과도를 작성중“이라며 ”앞으로 성과도와 비교해 건축허가 사항과 물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2-3주가 걸려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고 확인했다.

 

 

”보도 당시 건축과 직원과 같이 현장에 가서 경계측량 등을 통해 성과도 상의 경계측량한 부분과 실제로 공사된 부분 등 선 2개를 표시해 주기로 했다"는 것.

"따라서 공사선이 경계측량한 부분과 다를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선이 경계선을 넘었을 경우 개발위반행위로 원상복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습지문제로 자치경찰단에서 조사를 진행시킨 바 있어 습지문제 등 개발행위 위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 지역 습지 훼손 문제에 대해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 지역은 습지 훼손 문제로 이미 형사고발을 당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며 ”그러나 행정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귀포시에서 다시 고발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도 ”성과도가 나오는 대로 습지 훼손 정도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며, 건축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 지역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문제의 현장은 성산읍 오조리 소재 성산포성당 뒤쪽에 있는 택지로 이곳은 이미 울산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주택건설 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계속하는 중이다,

현장은 실제로 이미 성토작업이 다 마무리될 정도로 엄청난 넓이의 토지가 2m 정도의 높이로 축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2년전 까지만 해도 물이 흐르던 곳을 모두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역 토목공사를 시행중인 서 모 사장은 “이곳은 2층 8개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곳으로 습지나 물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토는 설계도에 따라 진행중이며 습지 훼손문제는 마을과 협의해 물길을 따로 내는 등 공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 물길을 따로 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따로 냈다는 물길은 이곳에 있던 습지와는 다른 사항”이라는 것.

습지 매립 문제를 제보한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습지는 성당 바로 뒤쪽으로 물길이 이어져 있었으며 이 공사를 시행중인 업체의 얘기와는 다른 곳”이라고 설명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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