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진흥지구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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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진흥지구 제도 도입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4.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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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경제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경제 진흥지구 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상임대표 김효철)는 7일 오후 4시 이어도지역자활센터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6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제도개선 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취득세 개선 등 사회적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조세제도 정비 ▲제주지역 사회적 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 지역혁신 과제로는 ▲ 초·중·고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접근성 확대 ▲ 청년분야 주거, 금융 정책 등 종합대책 수립 ▲청년당사자의 의견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타운 조성과 행정시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휴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 위탁 활성화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진흥지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50여개 사회적경제관련 조직이 참여, 사회적경제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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