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2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3일 오전 벌레에 물려 병원을 찾은 A군(3)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결과, A군은 항생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